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었으며
투명한 회계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.
또한,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수입·지출결산서 공개하고 있습니다.
국민 226401-04-357866
예금주 사단법인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
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
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단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